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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

작성자 : 매일투어   |   작성일 : 2024/08/23   |   조회수 : 105

※당사는 여행알선사업자로 국세청에서 정해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%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,

기타 여행지 및 버스사업자와는 개별계약으로 운영됩니다. 

※현금영수증은 참가자 본인의 여행비에 대하여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게만 발급 가능하며,제3자에게 발급되지 않습니다.

※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반드시 여행출발전에 말씀해주세요. 


[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 참조]

- 휴대폰번호/주민등록번호/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 가능 

- 타회사에 위탁 또는 협력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- 단체여행 신청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 현금영수증 발급은 각 개인여행에 한합니다.

- 현금영수증 발급고객은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. ※해외 트레킹&여행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 

- 왕복 항공료(단,전세기 항공 발급불가)+ 항공료를 제외한 금액의 당사 알선수수료10% 범위 

- 출발전 미리 신청하셔야 하며, 특히 항공료및 선박 관련 미리 신청하지 않으시면 발급이 불가합니다.